교원, 교육공무원 특별휴가 사유 및 휴가 일수 알아보기 :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여성보건휴가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가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특별휴가의 사유 및 휴가일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휴가 종류 특별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포상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심리안정휴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2. 경조사휴가 사유(결혼, 출산, 입양, 사망) 및 휴가 일수 행정기관의 장(학교장)은 소속 공무원(교원)이 결혼하거나 그 외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2024. 2. 6.
교원, 교육공무원 휴가 종류, 연가 사유 및 연가 일수 알아보기 : 연가, 반일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일정한 사유에 대해 학교장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교원의 휴가 종류, 연가 및 연가일수,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원 휴가의 종류 교원 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합니다.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 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공가 교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
202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