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또는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및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년 7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의 급여(상해 급여, 질병 급여) 및 비급여(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3대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 급여
사고나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상해(예: 교통사고, 낙상 등으로 인한 골절)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지급합니다.
표에서 보장대상의료비는 '실제 부담액-보장제외금액(약관에 따라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을 의미합니다.
입원의료비 |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 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20%)을 뺀 금액 |
통원의료비 | - 상해로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회당 20만원 한도 - 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2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병·의원) 1만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
2. 질병 급여
병이나 질병(감기, 고혈압, 당뇨, 암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입원비, 외래 진료비, 약제비 등)를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입원의료비 |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 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20%)을 뺀 금액 |
통원의료비 |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회당 20만원 한도 - 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2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병·의원) 1만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
3. 상해 비급여
상해 치료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비급여 MRI 촬영비, 상급병실 사용료 등 상해로 인한 치료 중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됩니다.
입원의료비 |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 상급병실료 차액) -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3대비급여 제외)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30%)을 뺀 금액 |
통원의료비 | - 상해로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
상급병실료 차액보장 |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4. 질병 비급여
질병 치료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비급여 항암제 치료비, 비급여 수술비 등이 포함됩니다.
입원의료비 |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 상급병실료 차액) -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3대비급여 제외)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30%)을 뺀 금액 |
통원의료비 |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
상급병실료 차액보장 |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5. 3대 비급여
실손보험에서 많이 논의되는 주요 3대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 - 연간 350만원, 연간 50회 한도 ·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
주사료 | - 연간 250만원, 연간 50회 한도 -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 - 연간 300만원 한도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
위 5가지 항목들은 4세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주된 항목들이며,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나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보험 가입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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