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 승인을 받아 연가, 특별휴가, 병가, 공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교원의 병가 또는 공가 사유 및 일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원 병가 사유
교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2. 교원 병가 일수
학교장은 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병가 신청 시 필요 서류
연간 병가 일수 6일 이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학교장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교원 공가 사유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 건강검진, 결핵검진의 경우 실시한 병원에서 건강검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7)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교원을 제외한 교원이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하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로, 연 1회로 한정)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이상으로 교원의 병가, 공가 사유 및 일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가, 반일연가, 특별휴가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원, 교육공무원 휴가 종류, 연가 사유 및 연가 일수 알아보기 : 연가, 반일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교원, 교육공무원 특별휴가 사유 및 휴가 일수 알아보기 :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여성보건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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