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또는 실비보험으로 보통 줄여서 말하는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국민 건강보험의 보완 역할을 합니다. 이때 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는데,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손보험 급여 항목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찰을 받거나, 검사, 수술, 입원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 행위가 급여 항목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자가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서 70%를 부담하면, 환자는 나머지 30%만 지불하면 됩니다. 실손보험은 이러한 급여 항목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금(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보장합니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보장 비율이나 한도는 실손보험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즉,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는 성형수술, 치과보철료(임플란트), 레이저 시력 교정술(라식, 라섹)과 같은 미용 및 선택적인 의료 서비스와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보조생식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기술이 적용된 검사나 치료,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진료, 상급병실 이용료 등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병원비 전액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보장을 제공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의 보장은 급여 항목과는 달리 보장 비율이 낮거나, 특정 항목에 대한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MRA) 같은 항목은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항목은 아예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점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로, 환자는 일부 비용만 부담합니다. 실손보험은 이러한 본인 부담금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지만, 실손보험이 이를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신이 자주 이용할 의료서비스가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 파악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비급여 항목을 전액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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