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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 신청하기,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의료기관 목록 : 난소기능검사, 난소 나이 검사, 정액검사

by 포마이라이프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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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부터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 및 예비부부는 전국 보건소(서울시 제외)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 전 난소 기능과 정자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고 싶은 부부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글을 통해 신청 방법과 검사비 지원받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받기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받기

1. 지원 및 신청 대상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 지원 대상은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입니다.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 기준)인 부부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개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서울시는 자체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지원 검사 항목

지원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혈액검사),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단순정액검사 또는 정자정밀형태검사)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검사)를 통해 난소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AMH는 난소에 있는 원시난포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그 수치를 통해 원시난포의 수를 파악하여 대략적인 난소 나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난소기능 저하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여성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의 수, 농도, 운동성, 정상 형태의 정자 비율 등을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3~4일 금욕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검사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비 청구 시 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필자가 갔던 의료 기관의 경우 난소기능검사와 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받고 총 146,700원의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남편의 경우 5만 원 안에서 검사가 가능하였습니다. 지원은 인당 1회씩만 지원되므로 난소기능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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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절차

세부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지원 절차
세부 지원 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택1)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주민등록증 상 주소지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 후 보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바로 검사의뢰서를 발급해 줍니다.

 2) e-보건소 온라인 신청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 위 링크를 누르고 이동하여 신청합니다. 문서24를 활용하여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및 추가 제출 서류 양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1) 부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추가 서류 없음
2)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는 법률혼 부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실혼 부부: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1부
4)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2.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출력)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보건소에서 발급해준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을 지참합니다.
3. 검사 및 결과상담 1) 기간: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방법: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 의료기관은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따라 가능한 세부 검사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위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검사비 청구 1) 기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청구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 위 링크를 누르고 이동하여 청구 방법에 적힌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필수 제출서류 준비
- 청구서(홈페이지 탑재)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진료 받은 의료기관에서 바로 발급해 줌)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개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를 카메라, 스캔 어플 등을 통해 첨부)
(2) 문서24 회원가입 및 로그인(https://docu.gdoc.go.kr) 모바일 접속 시 개인 회원 가입 불가
(
3) 공문 접수
- 접속: 메인 → 문서 보내기 → STEP 01 문서 제출 전 확인사항 → STEP 02 문서작성
- 받는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설정 ex) OO구 보건소
- 문서제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 (문서번호는 자동 설정됨)
- 문서내용: 자동 작성된 서식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문구 작성

- 제출자명: 청구자 성명(발신자명과 동일하여야 함) (직인날인 불필요)
- 붙임파일: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입금 계좌 통장사본 첨부(jpg, pdf 형식)
- 전송요청
(4) 접수 여부 확인: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5. 검사비 지급 검사비는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페이지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문서 24 페이지는 아래 배너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24

 

docu.gdo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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