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가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특별휴가의 사유 및 휴가일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휴가 종류
특별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포상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심리안정휴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2. 경조사휴가 사유(결혼, 출산, 입양, 사망) 및 휴가 일수
행정기관의 장(학교장)은 소속 공무원(교원)이 결혼하거나 그 외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결혼 | 자녀 | 1 |
출산 | 배우자 |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사망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습니다.
3. 출산휴가 일수
행정기관의 장(학교장)은 임신 중인 소속 공무원(교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약 세 달)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 쌍둥이처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출산 후 휴가기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소속 공무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4.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여성보건휴가 사유 및 일수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입니다.
6. 육아시간 사용 기준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재해구호휴가 사유 및 일수
재난으로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 또는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10. 난임치료시술휴가 사유 및 일수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여성공무원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 1일, 시술 당일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 1일
11. 포상휴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합니다.
12. 가족돌봄휴가 일수
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13. 임신검진휴가 일수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심리안정휴가 사유 및 일수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한 경우
2) 위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상으로 교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유 및 일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가, 반일연가, 병가, 공가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원, 교육공무원 휴가 종류, 연가 사유 및 연가 일수 알아보기 : 연가, 반일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교원, 교육공무원 병가, 공가 사유 및 일수, 제출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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