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병가일수1 교원, 교육공무원 병가, 공가 사유 및 일수, 제출 서류 알아보기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 승인을 받아 연가, 특별휴가, 병가, 공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교원의 병가 또는 공가 사유 및 일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원 병가 사유 교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교원 병가 일수 학교장은 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 2024.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