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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뜻, 지급 시기, 조건, 근무연수별 금액 알아보기 (2024년 기준)

by 포마이라이프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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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제7조>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상여수당 중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의 뜻과 지급 시기, 근무연수별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액 알아보기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액 알아보기

1. 정근수당의 뜻

정근수당은 근속 근무한 공무원의 노고를 보상하는 취지에서 지급되는 상여수당에 해당합니다.

 

2. 정근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 조건

정근수당은 연 2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시기와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시기: 1월, 7월  보수지급일 (연 2회)

2) 지급 조건

- 1월 정근수당: 1월 1일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7월 정근수당: 7월 1일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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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근수당 근무연수별 금액

정근수당은 근속 근무를 1년 이상 했을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근무연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해당 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해당 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1) 18호봉에 근무연수가 8년일 경우 본봉 3,040,700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1,216,280원을 정근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정근수당 지급 금액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월 본봉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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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임용된 공무원, 직위해제나 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해당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  = 빠짐없이 근무했을 때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

육아휴직 최초 1년, 공무상 질병 휴직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어 정근수당 전액이 지급됩니다. 질병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 휴직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미인정되기 때문에 매월 정근수당의 1/6만 지급됩니다.

4. 정근수당가산금의 뜻

정근수당가산금은 정근수당을 받는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5.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시기 및 지급 조건

정근수당가산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시기: 매월

2) 지급 조건

- 정근수당을 받는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정근수당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함

 

6. 정근수당가산금 근무연수별 지급액

정근수당 가산금의 월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연수 전 공무원(군인 제외) 군인(하사 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15년 이상~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7년 이상~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5년 이상~7년 미만 50,000원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30,000원

 

1) 근무연수가 20년 이상~25년 미만인 사람은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20년 이상~25년 미만=최종 월 11만 원, 25년 이상=최종 월 13만 원)

2) 정근수당가산금은 2023년까지는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만 지급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5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도 3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3)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 제외)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의 뜻, 지급 시기, 지급 조건, 금액,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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