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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공무원, 교원, 교사, 교수 호봉 및 수당 알아보기

by 포마이라이프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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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2024년도 교육공무원(교사, 교수)의 호봉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은 2023년 대비 2.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등학교 교원(교사) 및 국립대학 교원(교수)의 봉급도 2.5% 인상되었으며 일부 수당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교육공무원 호봉 및 수당
2024년도 교육공무원 호봉 및 수당

1.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등학교 교사 호봉표

최근 학부모 민원 대응, 문제학생 지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갓 임용된 신규 교사를 포함한 많은 교사들이 심리적 소진을 겪고 의원면직(퇴사)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호봉이 낮은 저연차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봉급 인상률이 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교사 호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봉급(원) 호봉 2024년 봉급 (원)   2023년 봉급(원) 호봉 2024년 봉급 (원)
1,728,900 1 1,806,700   3,295200 21 3,377,600
1,781,300 2 1,861,400   3,416800 22 3,502,200
1,834,400 3 1,916,900   3,537400 23 3,625,800
1,887,300 4 1,972,200   3,658,300 24 3,749,800
1,940,700 5 2,028,000   3,779,100 25 3,873,600
1,993,900 6 2,083,600   3,900,400 26 3,997,900
2,046,600 7 2,138,700   4,026,800 27 4,127,500
2,099,100 8 2,193,500   4,153,000 28 4,256,800
2,142,400 9 2,247,400   4,284,900 29 4,392,000
2,210,700 10 2,285,900   4,417,400 30 4,527,800
2,267,700 11 2,324,400   4,549,400 31 4,663,100
2,326,000 12 2,384,200   4,681,300 32 4,798,300
2,432,000 13 2,492,800   4,815,200 33 4,935,600
2,538,300 14 2,601,800   4,948,700 34 5,072,400
2,644,600 15 2,710,700   5,082,400 35 5,209,500
2,751,100 16 2,819,900   5,215,600 36 5,346,000
2,856,300 17 2,927,700   5,331,500 37 5,464,800
2,966,500 18 3,040,700   5,447,500 38 5,583,700
3,076,000 19 3,152,900   5,563,700 39 5,702,800
3,185,700 20 3,265,300   5,679,200 40 5,821,200

 

1) 2023년 대비 1~8호봉은 4.5%, 9호봉은 4.4%, 10호봉은  3.4%, 11호봉 이상은 2.5% 인상되었습니다.

2)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신규 임용 교사의 경우 9호봉인 2,247,400원부터 호봉이 시작됩니다.

3) 40호봉 이후부터는 근속가봉(=근가호봉)에 해당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1호봉씩 올라가며, 2024년부터는 1호봉 당 76,000원(2023년 74,100원에서 인상됨)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속가봉은 최대 10호봉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의 승급 없이 10호봉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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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대 교원, 교수 호봉표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와 달리, 국립대 교원인 교수들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모든 호봉에서 2.5%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봉급(원) 호봉 2024년 봉급 (원)   2023년 봉급(원) 호봉 2024년 봉급 (원)
2,177,600 1 2,232,000   4,284,400 21 4,391,500
2,246,000 2 2,312,200   4,416,100 22 4,526,500
2,315,100 3 2,373,000   4,587,800 23 4,702,500
2,383,500 4 2,443,100   4,759,100 24 4,878,100
2,452,600 5 2,513,900   4,930,400 25 5,053,700
2,528,200 6 2,591,400   5,101,400 26 5,228,900
2,603,500 7 2,668,600   5,272,400 27 5,404,200
2,679,300 8 2,746,300   5,443,400 28 5,579,500
2,793,000 9 2,862,800   5,573,600 29 5,712,900
2,906,600 10 2,979,300   5,703,800 30 5,846,400
3,020,500 11 3,096,000   5,833,900 31 5,979,700
3,133,700 12 3,212,000   5,964,000 32 6,113,100
3,246,700 13 3,327,900   6,094,200 33 6,246,600
3,359,800 14 3,443,800        
3,492,400 15 3,579,700        
3,624,900 16 3,715,500        
3,756,900 17 3,850,800        
3,888,800 18 3,986,000        
4,021,400 19 4,121,900        
4,152,700 20 4,256,500        

 

3. 국·공립 교원(교사) 수당 종류 및 2024년 인상 항목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매월 지급받는 월급은 봉급(본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각종 수당의 종류와 2024년 상향 조정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속 근무에 대한 노고를 보상하는 취지의 상여수당입니다. 매년 1월 1일, 7월 1일에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 중이면서 정상적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1년 이상 근속 근무한 공무원부터 정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본봉의 0~50%까지 차등지급을 받습니다.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조건, 지급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뜻, 지급 시기, 조건, 근무연수별 금액 알아보기 (2024년 기준)

 

교원,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뜻, 지급 시기, 조건, 근무연수별 금액 알아보기 (2024년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상여수당 중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의 뜻과 지급 시기, 근무연수별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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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수당가산금 (2024년 인상): 정근수당가산금은 장기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기존에는 근무연수 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만 지급했으나, 2024년부터는 5년 차 미만인 교사에게도 30,000원을 지급합니다.
  • 교직수당: 교직수당은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교원은 특수업무종사자로 인정되어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교직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교직수당은 매월 25만 원 고정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 교직수당가산금 (2024년 인상): 교직수당가산금은 본봉과 함께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담임수당은 교직수당(가산금 4)에 해당하며, 2024년부터 담임교사는 13만 원에서 7만 원 인상된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보직수당은 교직수당(가산금 2)에 해당하며, 2024년부터는 7만 원에서 8만 원 인상된 15만 원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또한 국·공립 특수학교 교원, 특수학급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은 교직수당(가산금 3)을 받으며 2024년부터 7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된 12만 원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종류별 금액 알아보기

교사, 교육공무원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뜻, 금액, 종류 알아보기 (2024년 기준)

 

교사, 교육공무원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뜻, 금액, 종류 알아보기 (2024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교육공무원은 교직수당과 교직수당가산금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상여수당 중 교육공무원만 지급받을 수 있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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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월 식비로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고정 수당입니다. 2023년과 동일하게 매월 14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는 국립학교 소속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입니다. 5년 이상 교사의 경우 60,000원, 5년 미만 교사의 경우 75,000원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5년 미만 중등교원의 경우 도서벽지 근무 교원은 3천 원이 가산된 78,000원을 지급받습니다.
  •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 시간 외 근무 수당 정액분은 시간 외 근무를 상신하지 않고 실제로 하지 않았어도 일정 금액을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주는 개념입니다. 근무를 하다 보면 10~20분씩 늦게 퇴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번 초과근무를 상신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한 달에 일정 일수 이상을 근무하면 일정 시간 초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 정액분은 정규 근무일(수업일) 기준으로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10시간 x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만큼 지급됩니다. 봉급기준액은 기준호봉 봉급액 x 55%로 계산됩니다.(20호봉 봉급기준액: 3,26,5300 x 0.55 = 1,795,915원, 10 x 1,795,915 ÷ 209 x 1.5 ≒ 128,893원 → 시간 외 근무 수당 정액분 최대 액수)
  •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2024년 인상): 2024년부터 학교 관리자는 확대된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5만 원씩 인상된 45만 원(교장), 30만 원(교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받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교육공무원(교원, 교수)의 호봉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에 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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