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공무원 특별휴가 사유 및 휴가 일수 알아보기 :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여성보건휴가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가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특별휴가의 사유 및 휴가일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휴가 종류 특별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포상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심리안정휴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2. 경조사휴가 사유(결혼, 출산, 입양, 사망) 및 휴가 일수 행정기관의 장(학교장)은 소속 공무원(교원)이 결혼하거나 그 외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2024. 2. 6.